청년 퇴직연금 세액공제 15% 일률 상향
2026 세제개편안… 신설 생산적금융ISA 연금계좌 전환 추가
문유정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이 소득 5,500만원이 넘어도 15%로 일률 상향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 공제율이 적용돼 왔다.
총급여 5,500만원이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 연 900만원 납입시 기존에는 118.8만원의 세액공제를 환급 받았지만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29.7만원 증가한 148.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의 만기 전환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대상으로 공식 포함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이다.
생산적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한도 1,800만원과 별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전환금의 10%,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문유정 기자kidcol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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