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시대,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나갈까
보험료율 9.5%→13% 단계적 인상…직장인·자영업자 부담액부터 지원제도까지
▶필자 소개
올해 1월 보험료율이 9.5%로 오른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상·하한선도 조정되었습니다. 1월 인상은 연금개혁에 따른 것이고, 7월 조정은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을 반영하는 연례 정기 조정으로 개혁과는 무관합니다. 그래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한 해에 두 번 부담이 움직인 셈이라, "결국 내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가입 유형별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내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해마다 7월 조정),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까지만 내면 되고, 소득이 41만 원에 못 미쳐도 41만 원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와 장래 연금액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료율은 지난해까지 9%였지만 올해 9.5%가 되었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가입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연도별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고소득자는 각각 얼마나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월 27만 8,100원에서 29만 3,550원으로 늘었지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액은 13만 9,050원에서 14만 6,775원으로 월 7,725원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본인 부담액이 월 20만 850원이 되어 개혁 전보다 매달 6만 1,8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 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더 낸 보험료는 고스란히 향후 연금액을 늘리는 밑천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같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의 지원 없이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므로, 동일한 소득 조건이라도 체감하는 인상액이 직장인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인 자영업자 B 씨의 경우, 올해 보험료가 월 1만 원 늘어난 데 이어 2033년에는 지금보다 월 7만 원이 늘어난 26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상분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만큼, 지역가입자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월 소득이 상한액인 659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 C 씨는 부담이 한층 더 큽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정기적인 상한액 조정까지 겹치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62만 6,05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 2,750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도 함께 커졌다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도 이번 개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3만 7,9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실직 등으로 납부를 쉬었다가 재개한 경우만 대상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계속 납부해 온 저소득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산 6억 원 이상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이 아예 끊긴 경우에는 납부예외(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점은, 지원을 받아 납부한 보험료도 가입기간은 정상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회에서 살펴본 대로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지원 제도를 활용해 납부를 이어 가는 것이 납부를 포기하는 것보다 노후에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한 가지
보험료 인상은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입 유형에 맞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언제,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인상에 따른 부담에도 보다 계획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고지서는 당장의 부담을 보여주는 안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후 준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도표’이기도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2025.3.2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202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2026.7.1 시행)
출처 :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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