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경제

국민연금 더 받고 싶다면? 6가지 방법을 기억하라

소득은 못 바꿔도, 가입기간은 늘릴 수 있다

문유정 기자

 

▶필자 소개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중 소득은 개인이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변수인 반면, 가입기간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키울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기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입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총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수령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가입 시작 시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노후 연금액의 관계 ㅣ 그래픽 : 연금경제
가입 시작 시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노후 연금액의 관계 ㅣ 그래픽 : 연금경제

예를 들어 A씨가 18세에 첫 직장에 취업해 곧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B씨는 대학원 졸업 후인 30세에 처음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A씨의 가입기간은 42년, B씨는 30년으로 12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이 12년의 차이는 노후에 받는 연금액 차이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2.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와,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소득 배우자가 임의가입을 신청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부가 각각 별도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맞벌이가 아닌 가정에서 배우자 한쪽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면, 나머지 배우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1인 1연금'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한편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10년(연금 수급 최소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이직 공백 등으로 가입기간이 7년에 그친 사람이 60세가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을 추가 납부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 — 보험료 없이 가입기간 인정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한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그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먼저 출산크레딧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분부터는 첫째·둘째 자녀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인정되며,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을 둔 부모라면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을 더해 총 42개월(3년 6개월)의 가입기간을 보험료 납부 없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따른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범위 확대와 가입기간 증가 효과 ㅣ 그래픽 : 연금경제
연금개혁에 따른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범위 확대와 가입기간 증가 효과 ㅣ 그래픽 : 연금경제

다음으로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6개월만 인정됐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18개월 복무한 병사가 2026년 이후 전역했다면, 최대 12개월의 가입기간을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인정받게 됩니다.

 

4. 보험료 지원 제도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크레딧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지원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초과자나 연간 종합소득 1,680만 원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농어업인, 저임금 근로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게는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5. 반납제도·추납제도 — 과거의 공백을 메우기

반납제도는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60세 도달,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 요건을 못 채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은 돈)을 이자를 얹어 공단에 다시 반납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과거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던 시기의 가입 이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60세 도달을 이유로 이미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추납제도는 ①연금보험료를 낸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②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③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약 9년 11개월)까지 뒤늦게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로 5년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 재취업 후 추납을 신청하면, 5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또는 분할로) 납부해 그 공백을 가입기간에 다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수급권 자체를 만들어주고, 이미 요건을 채운 사람에게는 연금액을 더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연기연금 —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기

연기연금 신청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액 변화 ㅣ 그래픽 : 연금경제
연기연금 신청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액 변화 ㅣ 그래픽 : 연금경제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등의 이유로 연금 수령을 늦추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대상이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 10% 단위 선택 가능)를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1개월당 0.6%씩 가산되므로, 1년을 연기하면 7.2%,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지급 개시 시점부터 5년간 전액 연기를 신청하면, 이후 매월 136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공단은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신청 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유정 기자kidcol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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