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가이드] “내 농지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② 농지연금 수령액, 무엇이 결정할까
농지가격·가입연령·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금 달라져 종신형부터 은퇴직불형까지 나에게 맞는 수령방식 살펴봐야
지난 농지연금 1편에서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과 담보 농지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입 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내 농지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 평가액, 가입 연령, 그리고 선택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2편에서는 농지가격 산정 방법부터 가입 연령과 지급 방식에 따른 수령액의 차이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내 농지는 얼마로 평가될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담보로 맡길 농지의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두 방식 모두 평가율 10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2억 원이고 감정평가액이 3억 원인 농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면 2억 원이 농지가격으로 적용되지만, 반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3억 원이 적용됩니다. 결국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어떤 평가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월지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농지가격이 1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기준 금액이 무조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감정평가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는 데다 별도의 감정평가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방식으로 산정되는 농지가격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받을까, 일정 기간 동안 받을까?
농지가격 다음으로 월지급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같은 가격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몇 살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종신형은 가입자의 연령과 배우자 승계 여부 등 가입 조건을 고려해 월지급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농지가격만 보기보다는 현재 나이와 선택하려는 지급방식을 함께 놓고 예상 월지급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지연금 월지급금에는 상한도 있어, 수급자 기준 월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농지가격과 가입연령을 확인했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지 선택할 차례입니다. 농지연금은 크게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며, 연금 수령 시기와 향후 농지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세부 지급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종신정액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승계 요건을 충족해 수급권을 승계하면 배우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비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종신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활동이 많은 은퇴 초기에 생활비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신정액형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목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수시인출형도 있습니다.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가운데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면서 매달 연금도 함께 받고 싶다면 유용합니다.
평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연금을 받고 싶다면 기간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5년·10년·15년·20년으로 나뉘며, 기간에 따라 가입 가능한 연령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20년형은 63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길 계획이라면 경영이양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대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사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여야만 합니다. 기간정액형과 경영이양형 모두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향후 농지 처분 계획에서 차이가 나므로,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데 초점을 둔다면 기간정액형을, 연금 수령 이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경영이양형을 비교해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월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우대방식도 있습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나 장기영농인 등 우대기준을 충족하면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임대형 우대도 있으므로, 우대 유형별 적용 요건을 꼼꼼히 살펴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농 은퇴까지 생각한다면 ‘은퇴직불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로 임대해 이양하면 일정 기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에 참여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농지연금 상품이 바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입니다.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한 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과 농지임대료,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받고,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지급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하면 해당 농지를 공사에 매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연령에 따라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75세 이하는 10년, 76세는 9년, 77세는 8년, 78세는 7년, 79세는 6년 동안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자체는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31일부터는 영농경력 요건도 완화되어 기존의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에서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대상 연령과 이와 연계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직불형은 연령뿐 아니라 대상 농지 등 별도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영농 은퇴를 계획하며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두 제도의 세부 요건을 각각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식은 무엇일까?
농지연금을 선택할 때는 월지급금 액수만 비교하기보다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와 농지 활용 계획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고를 때는 ① 내 농지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② 몇 살에 가입하는지, ③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④ 앞으로 농지를 계속 보유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나이와 같은 농지가격이라도 지급방식에 따라 실제 월지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정보와 농지가격 등을 입력해 예상 농지연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최종 결정하기 전 자신의 조건을 입력해 지급방식별 예상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농지연금은 오랫동안 일궈온 농지를 소중한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가입 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과 지급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 가이드가 자신의 노후 생활과 향후 농지 활용 계획에 가장 알맞은 농지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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