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경제

불가피하게 IRP를 해지해야 한다면?

과세제외금액 확인부터 부득이한 사유, 연금수령 요건까지 따져봐야

문유정 기자

 

▶필자 소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해지하려는 가입자라면, 계좌를 없애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지 시점과 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제외금액 확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연금수령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먼저 점검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IRP 적립금 가운데 과세제외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입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뿐만 아니라 연금을 개시해 인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과세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사망, 해외이주, 장기요양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중도인출 사유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IRP는 5년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계좌를 바로 해지하기보다 먼저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RP 해지는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실행 전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나 금융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유정 기자kidcol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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