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연금수령으로 수령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실업급여부터 건강보험료까지… 퇴직급여 연금수령 전 알아둘 사실
▶필자 소개
2026년 5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16.5%(계좌 수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 13%와 비교해 늘어난 수치이지만, 여전히 83%가 넘는 퇴직자들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퇴직 시점에 목돈이 필요한 가계 상황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퇴직예정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몇 가지 오해 역시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결정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여 소득능력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일부 퇴직예정자 사이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터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2.9세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정년 기준과는 달리, 실제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소득능력이 인정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득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에 재직 중일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회사의 지원과 본인 부담금이 반영된 보수월액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전체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소득)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적연금소득 50%의 연금소득만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여부 판단 및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소득능력 인정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데…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본인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금수급개시시점 5년 전부터 조기 수령을 신청하거나, 최대 5년까지 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연기 수령과 달리, 조기 수령 신청은 특정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때 조기 수령 가능 여부는 소득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득능력을 판단하는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능력이 인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는데, 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역시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이나 감액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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