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하던데...무엇이 좋을까?
절세부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퇴직급여 연금 수령의 ‘3+1’ 효과
▶필자 소개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여러모로 유용한 소득원입니다. 창업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는 등 퇴직급여의 활용 목적은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이처럼 퇴직급여에 대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 퇴직예정자에게 금융기관의 PB·WM 등 개인자산관리 전문인력은 가능하면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것을 권합니다. 이에 퇴직예정자는 자연스럽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도대체 어떤 점이 좋은가요?”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개인이 쇼핑할 때 선호하는 ‘1+1’을 넘어선 ‘3+1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1’은 절세전략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효과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측면의 한 가지 효과가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급여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효과 세 가지
첫째,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인출 기간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 대비 30%,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40%, 21년차 이후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출 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인출하는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즉,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에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대수익 관리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퇴직연금(DC·IRP) 및 세제적격연금에 개인이 납입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
퇴직은 가계 현금흐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생애 이벤트입니다. 오랜 기간 가계의 안정을 뒷받침해 온 소득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가계지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소비 습관과 관행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가계지출 항목 중 오히려 재직 기간보다 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과세 대상인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실제 보험료를 산출하는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인출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인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와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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