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경제

자녀를 위한 합법적 부의 대물림, 증여를 위한 연금계좌 활용법

증여세 부담은 줄이고 투자 기간은 늘리는 자녀 연금계좌 활용 전략

홍태준 기자

▶필자 소개

최근 들어 지인들이 자녀의 취업을 비롯해 경제적 독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과 분가 등에 따른 경제적 고민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연금의 특성과 비슷합니다. 연금의 목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소득이 없는 미래에 사용할 목돈을 차근차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수 있고, 증여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주어진 제도를 잘 활용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증여·적립식 투자·장기투자 방법 | 그래픽: 연금경제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증여·적립식 투자·장기투자 방법 | 그래픽: 연금경제

먼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가입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태어난 직후의 아이도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배당이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므로 장기간 세금 부담 없이 재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대부분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세금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수익까지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000만 원이고, 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즉, 0세에 2,000만 원, 첫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2,000만 원, 이후 다시 10년이 지난 뒤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9,000만 원의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립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난 해부터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16만6,000원을 넣으면 10년 동안 약 2,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납입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므로,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에 적립식으로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없이 ‘원금 4,000만 원+수익금’을 자녀의 자산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성년 이후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에 매달 20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투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길수록 단기적인 시장 변동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 계획을 일찍 시작하면 태어나서 성년까지 약 19년 동안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상품에나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는 해(예: 2050년)에 맞춰 글로벌 분산투자 상품인 TDF2050을 활용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원한다면 장기 성장성이 높은 나스닥 ETF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년 가까운 적립식 투자는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면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방법뿐 아니라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달 16만6,000원씩 TDF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되 10년에 한번씩 증여세 신고를 하면 성년이 되었을 때 경제적 독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태준 기자askhongp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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