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경제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필요성

수익률 넘어 사각지대 해소·가입자교육까지…사업자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해야

문유정 기자

▶필자 소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 평가는 단순히 누가 높은 수익률을 냈는지를 가리는 금융상품 성적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며, 사업자는 금융회사인 동시에 제도의 운영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평가에서는 운용 성과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 수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자 교육을 위한 노력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적립금 확충을 위한 노력보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사회공헌적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률만으로 사업자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을까

계약형 퇴직연금의 핵심 구조는 가입자와 사업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업자는 운용 가능한 상품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중 하나 이상의 상품을 선택해 운용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자는 그 지시를 이행하고 적립금과 계좌를 관리합니다. 즉, DC형과 IRP의 최종 자산 배분 결정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업자별 평균 수익률은 순수하게 사업자의 운용 역량만으로 결정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의 가입자들이 주식형 펀드와 TDF를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면 상승장에서는 높은 평균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들이 예금과 원리금 보장 보험에 집중했다면 같은 기간에도 수익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더 뛰어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가입자들의 위험 자산 선택 비중이 높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가입자에게 장기 자산 배분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적절한 상품을 안내하며, 미운용 자금을 줄였다면 제도적 기여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수익률만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ㅣ 운용성과와 사회적 기여의 균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ㅣ 운용성과와 사회적 기여의 균형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자 평가 노력과 그 진화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익률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자가 실제로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요소와 사회적 헌신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자 평가는 ‘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는가’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가입자의 장기 노후소득을 가장 충실하게 지원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퇴직연금 도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가입자교육의 충실성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각지대 해소도 평가해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사각지대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제도의 외형적 성장만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비율도 30인 미만은 23.2%, 300인 이상은 92.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 3명 중 2명가량이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 내부의 인사·재무 인력과 외부 자문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의 제도 이해 부족, 담당 인력과 행정 역량 부족, 가입과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 근로자 이직률과 고용 관계의 불안정성, 퇴직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도입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시장에서 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한 영업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근로자에게 가입의 의미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납입과 운용을 관리하는 사회적 제도 정보 전달 기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자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자에게 이른바 ‘디마케팅’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적립금 규모가 작은 반면 사업주별 상담과 서류 처리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입 이후에도 이직·퇴사·임금 변동·납입 관리 등 개별적인 지원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기업 한 곳을 유치하는 것이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유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수익성과 영업 효율만 따진다면 소규모 사업장 시장에 인력과 교육비, 시스템 구축비를 투입할 유인이 약합니다. 이를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에만 맡길 경우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별 태도는 차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한 두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업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규모 기업의 문의를 사실상 외면했고, 다른 사업자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과 계약 절차를 지원했다면 두 사업자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교육, 횟수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봐야

또 다른 사업자의 사회 공헌은 바로 가입자 교육의 충실성입니다. 가입자 교육은 부수적 서비스가 아니라 핵심 책무입니다. 퇴직연금에서 가입자 교육은 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회와 달라야 합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구조로 운용되고, 어떤 위험을 부담하며, 은퇴 이후 어떻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특히 DC형과 IRP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해야 하므로 교육의 질이 수익률과 노후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입자가 상품명만 보고 선택하거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장 하락기에 성급히 매도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실적을 단순히 교육 횟수나 발송 건수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온라인 자료를 한 차례 제공하는 것과 가입자의 이해도와 실제 행동 변화를 높이는 교육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존 사업자 평가에서도 교육 역량과 서비스 역량은 별도의 평가 영역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형식적인 운영 여부가 아니라 교육의 결과와 사회적 도달 범위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가입자가 더 합리적인 운용을 하고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는 수익률 이상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퇴직연금의 본질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면 제도 밖에 있는 근로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갖습니다. 가입자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낸 사업자와는 다른 차원의 우수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계약형 퇴직연금의 구조에 부합하는 공정한 평가이며, 퇴직연금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는 사회 공헌적 평가입니다. 결국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사업자는 단순히 적립금을 많이 모으거나 특정 연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업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효율성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가장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가장 꾸준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온 사업자입니다.

 

 

문유정 기자kidcol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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